충남도행심위 "(주)디디에스 시설확충 허가하라"

의료폐기물업체 (주)디디에스가 설비확충 불허문제로 행심을 벌여 논산시를 이겼다. 20년 넘게 운영해 오면서 붕괴위험 등을 안고 있는 업체전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주)디디에스가 시설 확충을 6년째 불허하고 있는 논산시와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산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안결정 행정절차’에 관해 향후 계획을 묻는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20년이나 낡은 기계를 울며겨자먹기로 사용중인 업체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체는 질의서에서 충남도 행심위의 ‘인용 재결’ 내용을 적시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인지 여부 △결정 및 고시를 시행할 소요기간 △향후 실시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 △현 질의에 따른 예상 소요일 고지 등을 요청했다.

업체의 질의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사항을 거부당한 채 눈덩이처럼 커가는 피해와 사고위험을 견뎌내기 힘든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논산시가 행심 결정을 따르는게 맞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심의위 논의 후 윈윈 하는 방향으로 판단 할 것”이라고 말해 밝은 전망을 갖게 했다.

업체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건 1999년. 이후 2003년 벌곡면 신양리 현재의 부지로 이전해 시간당 0.41t을 처리해 왔으나 설비의 노후가 가속화 됐다.

이에 따라 업체는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반드시 1톤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계 법령에 맞춰 2013년 처리능력 1.5t으로 확충에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허가 및 충남도의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도 받았다.

동시에 1일 처리능력 10t 초과시 회사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받아야 하는 법규에 따라 논산시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6개항의 사유를 들어 불허했다.

업체는 즉시 행정소송으로 맞서 2016년 9월 대법 확정판결까지 받아냈다.

업체는 그해 12월 도시계획 입안을 재차 요청했지만 시는 2년간 끌다가 지난해 12월 또다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에서도 ‘논산시의 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업체는 올 3월에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5월28일 이긴 것이다.

업체 대표 A씨는 “20년간 운영하면서 논산시청으로부터 단 1건의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다”며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허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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