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린다.

수억가지에 달하는 운전 변수에 영향을 받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승용차보다는 여객운송이나 관광형 셔틀 서비스에 먼저 집중된다.

세종시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까지 4년간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 구간에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돼,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이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BRT 구간)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지선구간)아름동~도담동.BRT정류장~싱싱장터 2.2㎞ 구간에서‘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해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고, 공공수요 창출로 연결하는 등 자율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세종시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로,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위의 두 사업을 포함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간인 5-1생활권에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 노선과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할 방침이다.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해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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