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천안·아산·예산·대전·음성 22개 마을서 검출
주민 불감증·불신 “계속 사용”…지자체 ‘폐쇄’ 난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지역 곳곳의 마을 상수도에서 우라늄이 초과 검출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항목(60개)에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되면서 검출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청권 지자체와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정산정수장의 1~3월(1분기) 수질검사결과 물 1ℓ당 우라늄 63.4~105.7㎕이 검출돼 환경부 기준치(30㎕/ℓ)를 초과했다.

천안 목천읍(송전·서흥·교촌 3곳)과 입장(가산·호당·도림 5곳)·풍세(1곳)·병천(1곳)·성남(1곳)면 등 마을상수도 11곳에서 31.9~3186.1㎕ 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장면 호당1리는 기준치의 135배 우라늄이 검출됐다.

이어 충북 음성군(5곳)과 충남 아산(2곳), 예산(1곳), 대전(2곳) 등 충청권 10곳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서 기준치 20배가 넘는 604.7㎕ 수치가 나왔다. 생극면 차평리(131.0㎕), 감곡면 문촌리(73.9㎕), 삼성면 양덕리(39.6㎕), 생극면 임곡리(30.4㎕) 등 5곳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전 유성구 외삼동(206.9㎕), 대덕구 연축동(154.8㎕),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88.0㎕), 아산시 둔포면 관대안길(62.5㎕),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49.9㎕) 등에서 검출됐다.

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 등에서 방출돼 지하수나 토양, 대기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데 사고 등으로 인한 인공 방사성물질과 비교하면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라늄 검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보급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폐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폐쇄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강제조항이 없는데다 우라늄 검출 사실을 알고도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

‘음성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11조(시설폐지) ①항에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소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주민 한 사람이도 반대하면 시설폐지 및 광역상수도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근본대책은 광역수도 전환이지만 계량기 설치 등 추가비용과 수도세 부담으로 노인비중이 많은 마을에서 반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음성군은 지난 24일 마을상수도 폐지와 광역상수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수장치 설치·보수와 계량기 설치비(30만원)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태까지 사용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수질검사 결과도 못 미겠다’, ‘자체검사를 해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때 광역상수도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 며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의 경우 우라늄이 검출된 11개 마을 가운데 이미 8곳이 광역상수도가 보급됐지만 수돗물 사용료 부담 등으로 지하수를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상수도는 요금이 없거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걷어서 내는 경우가 많다.

충북도는 26일 시·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과 수질관련 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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