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66)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26일 열린 구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거나 돌려줄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에 직접 20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기위해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구 시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둔 구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최재기.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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