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6일 '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앞서 5월 30일 열렸던 도시공원위원회는 '사유지 매입면적 30% 이내 비공원 시설 부지 결정', '보문산 공원 경관을 고려해 공동 주택을 20층 이하로 계획할 것' 등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열린 심의서 위원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살피고서 조건부 가결했다.

상정된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 전체를 조성할 것과 비공원 시설 면적·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 조성 계획 조정,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공동주택 층고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건에 대한 보완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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