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코올 치료 의사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술에 취해 식당·편의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밤 11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칼국수집에서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월 10일 밤에도 만취상태로 지인이 일하는 서원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계산대에 올려놓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수차례 동종·이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교화를 위해 실형 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