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4시 20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를 마구 폭행하고 운전대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먹 등으로 20여차례 폭행당한 B씨가 차를 도로에 세운 뒤 6분여간 폭행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택시가 먼 길로 돌아가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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