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박수범 대전 대덕구 회덕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차승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박 조합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 조합장을 지난 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덕구선관위는 지난달 박 조합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해왔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함해 모두 3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합장은 대전시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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