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50억 챙긴 간부직원은 여전히 해외도피 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계약 유지 대가로 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이동통신업체 직원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통신업체 부장 A(5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체 대표 B(4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45)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약과정에서 요금청구서를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꾸미는 등의 범행 방법 등으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준 죄질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속칭 갑의 지위에 있는 공사 간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건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성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공사 간부급 직원 E(51)씨에게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1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E씨와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매달 가스안전공사의 통신회선 유지·보수 예산 3000만원을 지인명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낸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 대표·직원인 B·C씨는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설비 사업자·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E씨에게 7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과 횡령으로 50억원의 예산 등을 챙긴 E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E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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