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거주 아동 1만여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10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기존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출생 후 신청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을 받았다.

변경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2년 10월 출생한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에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충주지역 수급대상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또 수혜대상 가정에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