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불법산림훼손 확인, 지적공사에 훼손면적 산출 의뢰”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시행을 맡은 충북 단양청소년수련원 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단양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단양청소년수련원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 65, 2만9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4997㎡ 규모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축물을 신축한다.

하지만 공사현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구역이 아닌 400㎡정도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한 결과 불법산림훼손을 확인했고 정확한 불법산림훼손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면적 산출을 의뢰했다”면서 “정확한 불법훼손 면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공사 책임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현장 감독관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불법산림훼손은 인정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단양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