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강제이주 공항난민’ 이주자택지 주민협의 ‘난항’
충북경자청 주민설명회서 특별지원 제시…주민들 반발 여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이 ‘산 넘어 산’이다.

이 사업과 관련, 이주자택지 조성 부지가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지만 분양면적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청원구 내수입 입동리·신안리 일원 32만1000㎡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는 구성리 일원 1만4255㎡에 2021년까지 31억원을 투입, 이주지역 택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북개발공사, 청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입동리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앞서 지난 8일 주민대책위가 도·시의원과 함께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을 갖고 강제이주 3번에 따른 충북도의 특별지원 건의에 대한 입장설명이 이뤄졌다.

주민들은 이주 희망 지역으로 구성리 일원을 추천하면서 입동리 마을 대지 가격(평당 45만7000원)과 이주택지 분양가격 동일, 대지 최소 분양면적(100평), 이주주택 건축비 지원, 건폐율 상향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충북경자청은 이날 “1가구당 264㎡(80평)씩 분양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국민주택(85㎡·26평) 지을 수 있는 198㎡(60평)을 평당 30만원씩 특별 분양하고 나머지 66㎡(20평)은 조성가액(8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100평(330㎡)씩 분양한다고 해 놓고 80평으로 줄였다”며 “도시지역과 달리 시골은 농기계보관과 창고가 필수여서 최소 100평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대상 32가구로 분양면적(8448㎡)을 정해 이 중 이주 희망을 신청한 19가구만(5016㎡)만 옮겨가면 나머지 땅은 이주민에게 혜택을 달라”고 말했다.

이주주택 건축비 지원도 건의했다.

주민들은 “입동리 주택 감정가격이 23평 기준 3500만원(평당 152만원)인데 현재 도시·농촌 주택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으로 20평 건축시 65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며 “50%의 보조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입동리마을 건폐율은 60%인 반면, 구성리 지역은 20%(자연녹지지역)”라며 “토지과다구입과 녹지지역에 따른 대지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우려돼 상향조정 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이주주택 건축비와 마을회관 건립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건폐율은 청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협의 시한”이라며 “평가협의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곳 주민들은 1976년 공군 제17전투비행장이 들어설 때 처음 이주를 했고, 1991년 청주국제공항 건설계획으로 두 번째 이주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강제이주를 앞두고 이주자택지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계에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2016년 청주시가 원통리 사유지를 이주자택지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뒤늦게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번복한데다 이후 충북경자청이 제시한 이주 대상지역도 평당 매매가격이 보상금액보다 높아 빚을 지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서 주민반발이 거셌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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