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8월 1일부터 적용…일반인도 스마트폰 신고 가능

사진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된 영동지역 소화전 주변 도로.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다음달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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