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테크노파크가 ‘충북 규제자유특구’의 지속성장을 위해 앞장섰다.

정부가 지난주 전국 7곳에 기업 창업과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핵심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의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특구는 충북의 ‘스마트안전’, 세종의 ‘자율주행’,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 영광의 ‘e모빌리티’ 등이다.

특구당 평균 서울 여의도의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충북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2018년 말부터 충북테크노파크를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행 가스 3법과 관련제도에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돼 있지 않고 성능·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를 못하는 상황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9개 기업과 협업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성능 안전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가스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제어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으로 검증된 이후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특허·시장분석, 데이터 확보·제공, 고성능 컴퓨팅 파워, 가상테스트 환경,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다. 사업 초기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성장 모델로 만드는 정책이다.

여러 규제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반길 만 한 일이다.

그러나 지정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려면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