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위생교육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입니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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