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해고회피 절차 위배되고 서면통지 위반되기에 무효로 판단된다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질문]

저는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손짜장을 수타로 뽑는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는 1년이 다가오자 1개월 전에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수타면에서 기계면으로 바꾸고 제가 해고되기에 이내 직원을 구해놓고 문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가 적법한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경위를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인건비가 부담된 다는 이유로 수타면에서 기계면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이미 사람을 구해 놓고 해고한 경우 이므로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회피를 위한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50일 전 통보를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규정을 위배하였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해고사유는 논외로 하더라고 절차규정이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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