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축산법상 가축 포함…충북 곤충산업 성장 기대

넓적사슴벌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장수풍뎅이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했다.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판매가 가능한 가축으로 인정되는 14종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이전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으나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도 축산농가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애’(환경정화·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내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내 곤충산업 농가는 지난해 말 기준 206곳으로 2013년(57곳)보다 261%(149곳) 늘었다.

사육 곤충 종류별(중복 포함)로 보면 흰점박이꽃무지가 80곳(1만5715마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수풍뎅이 73곳(379마리), 갈색거저리 31곳(11만6303마리), 귀뚜라미 30곳(2만2504마리), 동애등에 26곳(16만8511마리), 반딧불이 2곳(405마리), 나비 1곳(100마리) 등이다.

같은 기간 농가 수입(곤충 판매액)도 1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25억7300만원으로 13배 가량으로 뛰었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