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여부 조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운천주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비구역 해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가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특히 다른 시·도 거주자는 투표한 우편 회송 당시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운천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4일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면 1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용 조합원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현 집행부와 반대 조합원 3자 합의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명투표로 조작 우려가 없어 실시간 개표했고, 법률자문 결과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보완이 가능하다고 해 의견서 보완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회송용 봉투도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고, 외지거주자에게는 우편이 제대로 회송되도록 안내했고 요금 인상분 역시 시가 추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7만7575.7㎡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894가구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기 위해 지난 4월2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0일간 우편조사 방법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1077명)의 의견을 우편으로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하면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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