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 대의원에 금품 전달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부인이 임원선거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 미래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인 A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임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에서 이 새마을금고 이사인 B씨를 만나 현금 30만원(5만원권 6장)을 건네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부인은 당시 임원선거 유권자인 대의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새마을금고는 2월 9일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양홍모 이사장을 누르며 당선됐으나 이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를 선언, 4월 13일 재선거 끝에 양 이사장이 최종 선출됐다. 이후 패배한 주 후보가 법정공방에 나서며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