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5개 구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안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아파트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시에 따른면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와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3블록 트리풀시티,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등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지난해 8월 주택법 개정 이전 분양 아파트는 계약일)부터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트리풀시티는 내달 20일, 아이파크는 10월 4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전매 제한 기간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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