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농업단체 제정운동…30일 대표청구인 접수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30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이 시작됐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는 30일 ‘충북도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첫걸음인 대표청구인 접수를 하는 등 농민수당 주민발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충북 농민수당 충북도조례 주민발의 청구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충북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농민이 직접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을 광역자치단체 주민발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농민들과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추진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범위와 예산이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며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도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온 농업정책”이라며 “농민수당 주민발의 운동은 농민들과 도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도경 전농충북도연맹 회장과 유주영 진천여농회장 등 주민조례제정 대표 청구인은 기자회견 후 도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주민발의 ‘충북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 등 지급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충북 시·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전남과 전북이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고 충남은 3농정책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이미 전국화되고 있다”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면 농민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충북도연합회, 충북도4-H연합회, 한국쌀전업농 충북도연합회, 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 민중당 충북도당, 민중당 충북농민위원회, 민노총 충북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지영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