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취재부 기자
박장미 취재부 기자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얼마 전 만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은커녕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은 고되지만 수중에 들어오는 적어 그만두고 싶어도 높은 경쟁률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어 참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중·고생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청소년 11.0%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57.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도 있다.

폭언 등 인격 모독,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불결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경우는 물론, 심지어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들도 3%나 됐다.

일부는 학교나 경찰, 전문상담기관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에게 하소연하고나 참고 넘길 뿐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처우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왔다.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피해를 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권익 구제창구도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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