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활용해 불법 의료광고를 해오던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31일 애플리케이션‧SNS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앱과 SNS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행사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주요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SNS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앱과 SNS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앱과 SNS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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