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하고 나서 관세를 환급받을 때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은 수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하게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중소기업에는 적잖은 부담이 됐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게 하면서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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