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증취소(One-strike-out)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하여 위해 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한다. *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임재업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