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고객 예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농협에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3년 12월 고객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2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2억8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부모 명의 예금계좌에서도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신뢰가 기대되는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한 범행 수법,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모가 예금액에 대한 인출권을 포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고객 예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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