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법은 2011년 전남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시작되었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강사법의 주 내용은 대학 강사들에게 현재의 대학 전임교수처럼 교원 지위를 준다는 것이 특징인데 지위에 걸맞게 방학 때에도 보수를 지급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통해 3년간 보장하며 주당 6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학강사법은 현실을 외면한 ‘강사 죽이는 법’ 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사들은 외치고 있다 한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시간강사를 대폭감축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대책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에 의하면 이번 강사법 시행으로 국내 전체 시간강사 7만6164명 중 1만 명이 넘는 강사들이 잘렸다고 한다.

필자도 교수가 되기 전에는 불안정한 시간강사를 오랫동안 하였다. 필자의 의지와는 반대로 교수들의 눈치를 보면서 강의내용도 수위를 조절하였고 논문도 너무 좌파적이고 진보적이지 않도록 유의했던 적도 있었다.

만약 교수들의 눈 밖에 나면 그동안 공부한 것이 헛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수가 아니어도, 임금이 적어도 강의를 하는데 만족하였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열정적인 강의를 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웠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강사를 하면서 방학 때에는 보수가 없었고 4대보험도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만들었다. 이제 그 올챙잇적 시절을 벗어던지고 전임교수가 된지도 10여년 가까이 되가지만 아직도 후배 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은 강사들하고 대동소이하다. 실력 있는 강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탓만 할 수도 없다. 워낙 한국사회는 고급두뇌들이 대학으로만 가려고 하고 기타 직장에는 안중에도 없다. 미국처럼 연구소, 기업, 공직에 진출할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일자리는 한정됐는데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박사학위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이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대학 강사들을 위해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강사법에만 의존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법 만들어 통과했다고 자위할 것인가? 필자는 강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대학재정을 확충해주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대학들이 방학 때 시간강사 임금이나 4대보험 들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한다. 대학등록금도 동결한 지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대학들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충북권대학들도 현실은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강사법으로 2965억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예산은 288억뿐이라고 한다. 어떻게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 할 것인가?

둘째, 대학 강사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연구소 출연연구원 기업연구원의 박사학위소지자들을 채용하도록 채용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연구소들이 채용하여 이들의 고급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이들에게 돌려야 한다. 대학교 연구소에도 전임연구원을 두도록 하여 정부가 이들에게 인건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만 명의 고급두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 박사들도 임금걱정없이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대학은 강사법에 의거 탈락되는 강사나 강좌가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강좌를 듣게 된다면 그만큼 학생들도 수업의 양적 질적 도움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본다. 강사들이 돈 때문에 하던 강의를 못하게 되고 정부조치에 강한 불만을 갖는다면 강사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정부도 부실한 대학을 조속히 처리하여 강사에게 줄 돈도 없다면 문 닫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예산조차 없고 재정난 허덕거리는 대학이 무슨 대학 진리를 외치고 양심을 말하는가?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