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안림동 일대 난개발 방지 기대

충주 안림지구 위치도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펼쳐온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시는 자연녹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주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최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대상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안림동 일대 28만㎡ 부지다.

앞서 시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10월 충북도에 ‘안림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신청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과 농림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재심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재심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고시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변경 심의 의결 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면도로 우선 개설과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 마련,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시된 권고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용도지역 변경은 그동안 택지개발 사업 무산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됐다”며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 도시개발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