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 내용을 인근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하자는 취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으나 측정망이 촘촘하지 못한데다가 배출시설 주변 주민들이 측정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 주변에 측정망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측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면 대기 질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프로그램('청주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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