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 1심서 징역 3년6월 선고
50억원 챙긴 간부는 해외로 도피…기소중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사업 계약과 관련해 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항소했다. ▶19일자 3면

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동통신업체 부장 A(51)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음성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계약유지를 위해 공사 간부 B(51·기소중지)씨에게 200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1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와 짜고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매달 가스안전공사의 통신회선 유지·보수 예산 3000만원을 지인명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보낸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에게 7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다른 업체 대표 C(48)·D(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뇌물과 횡령으로 50억원의 예산 등을 챙긴 B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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