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만에 눈부신 성과… “충북을 따르라”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지난 19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충북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가 충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1961년 중기조합법 제정이후 5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조례제정은 중소기업정책과 중기조합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성과로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양일보는 이번 조례제정을 이끌어낸 이원섭(54·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례제정취지와 과정, 향후 추진해야할 주요현안과제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먼저 중기조합은 어떤 단체인지.

-중기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사업자 협동조합인 중기조합은 협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영리 법정 협동조합으로 전국 940개(7만1756명) 조합 중 충북에는 39개(1628명) 조합이 있다. 중기조합은 경제·사회적 기능이 유효한 거버넌스로 △독립적인 경제주체 기능 수행(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네트워크·플랫폼 구조(융합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 적합 모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비영리 법정조직(대기업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규모의 경제, 전문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역할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공동사업,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특정기업 지원)으로 기업정책의 한계 극복을 추구하고 있다.



●충북중기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 취지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하다. 지자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중기조합법에선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계획(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을 수립,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조차 없어 지자체별 ‘중기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제정이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조례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주요내용은.

-중기조합에 대한 지원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제정돼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차원에서 조례검토를 먼저 시작했다. 본부 조합정책실에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17개 광역시도 상황·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지자체와 협의 진행토록 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8일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우양·임영은·박문희·이상정·하유정 의원 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 전원과 비례대표 송미애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이어 충북도 경제통상국(경제기업과)과 지속적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도의회 사무처(경제산업위원회)와의 실무협의, 도와 도의회 고위간부에 대한 사전설명 등을 약 2개월간 진행하면서 조례 내용·문구를 수정보완 한 후 지난 6월 중순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입법예고(2019.6.20~29)를 거쳐 지난 7월 19일 충북도의회 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경영·세무·노무 등 각종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의 사용·수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충북에서 추진해야할 주요 현안은.

조례제정과 관련해 추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회 본부와 협의하면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지역 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북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혁신도시의 기관·단체 등이 우리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제품 사용현황을 우선 파악한 후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 우리지역 생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충북이 갖고 있는 위상과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예산 등에서 소외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 향후 충북지역에 대한 정부정책, 예산확대 근거를 마련하겠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한 뒤 향후 지원확대를 꾀하겠다.



●중기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역할과 향후 운영방안은.

-충북지역본부의 정책, 조합, 사업과제 등 3개 분야로 올해 추진해야 할 목표를 수립했고 현재 각 과제별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 협업과 혁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또 충북본부 사업 참여 고객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발굴·건의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미해결 과제에 대한 대안마련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적인 중소기업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협업과제·혁신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새로운 공동사업 모델 발굴·확산 △조합을 통한 공공시장 참여 확대, 민간시장 참여 모델 발굴·확산 △협동조합 성공·모범사례 공유·확산, 조합 간 협업모델 개발·활성화를 앞장서겠다. 이밖에도 충북지역본부 사업 참여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강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사업기금,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 글·사진 조석준 기자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충남고(22회)와 숭실대 행정학과(84학번)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개성공단 파견근무, 비서실 부장,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부장,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장,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사무국장, 일자리정책사무국장, 회원지원본부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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