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연수원 건립 법적근거 마련 위해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사진)은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 의원은 전문가들이 100년 이상 후휴증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를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되살려 낸 '서해의 기적'에도 불구, 아직까지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현실 개선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2015년 기준 22%로, 미국(44%), 호주(37%), 일본(28%)에 비해 많이 낮은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이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태안은 전국 123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기적을 일궈낸 ‘자원봉사자들의 성지’로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최적지”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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