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6. 본보 인터넷에 게재된 ○○○씨의 칼럼 ‘퇴직연금도입시 과거 근무기간의 퇴직금 처리방안’의 내용 중 ㈜중앙경제 월간지 <월간노동법률>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씨로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인 생각에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칼럼에 인용하였다”며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은 중앙경제에 사과드리며 추후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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