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갱신기대권 인정 여하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 판단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정년 도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



[질문] 저는 골프장에서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약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년이 도과한 후 1년 단위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종료시점에서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당한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동법 대통령에 의해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경우 고령자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정년이 도과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나,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의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돼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년이 도과된 후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갱신기대권 인정여하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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