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모집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음성군 이 저소득층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자와 후원자를 수시 모집한다.



 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규 가입 대상자도 모집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우선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매월 4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저소득층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것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자녀 만 12세~17세 및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가정위탁 보호·소년소녀가정 아동이며 통장 개설 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적립된 금액은 만 18세 이후 대학교 학자금, 창업, 결혼, 주거 마련, 의료비, 자격증 및 취업 훈련 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 해지 가능하며,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상관없이 해지 할 수 있다. 음성군에서는 올해 30명이 신규 가입해 총 33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Ⅰ도 오는 16일까지 모집하며, 근로 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을 차등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오는 23일까지 모집하고, 근로 활동을 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을 1:1 매칭 적립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오는 14일까지 모집하며,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다.



 3년간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 원)과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한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고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가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희망Ⅰ 1,562만원 △희망Ⅱ 720만원 △청년 1,422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통장 유형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가입 기간 동안 4회 이상 교육받고 6회 이상 사례관리 상담도 받아야 한다.



 세부 자격요건 등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이나 음성군 주민지원과 생활보장팀(871-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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