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스마트폰 QR코드로 누구나 신고 가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운영 중인 ‘클린신고’, ‘민원부조리신고’ 등은 익명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군민과 직원들의 신고 실적이 저조했다.

이같은 문제점 보완을 위해 9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은 제3의 외부 위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방지돼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큐알(QR)코드 신고를 도입하고, 태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부조리·부패 행위 △금품·향응·편의 제공 △청탁·알선 행위 △성희롱·폭언 △부당한 예산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군 관계자는 “8월 한 달간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시범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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