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높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한 사항을 증빙서류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과 병역신고 사항, 재산,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싸고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이 갖는 도덕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가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은 모두 73건이지만 이 가우데 23건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 같은 수치는 고위공직자 자질과 도덕성 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빙서류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졌다.

또한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중도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사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적격성을 다시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이 높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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