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조례, 대상 개인·기관단체만 명시
김 교육감 6일 부대 방문…사료 전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실종 열흘 만에 청주 여중생 조은누리(14·청주여중 2년)양을 찾아낸 군견 ‘달관’(7년생 수컷 셰퍼드)에 대한 특진과 교육감 표창장 수여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5일자 3면

'달관'은 지난달 23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무심천 발원지 인근에서 가족과 헤어진 조 양을 실종 열흘(244시간) 만인 2일 오후 2시 40분쯤 보은군 회인면 한 야산에서 구조하는 큰 공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달관을 ‘국민 군견’이라 부르며 국방부에 특진이나 포상휴가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군견은 군번과 같은 견번을 받고 생활하지만 계급이 없어 특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훈장 수여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무공훈장을 받은 군견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사태 때 공을 세운 ‘린틴’과 1990년 4땅굴 소탕작전 때 몸으로 지뢰를 터뜨려 1개 분대원들의 생명을 구한 ‘헌트’ 둘뿐이다.

전시에 준하는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조양 사건처럼 실종 사건은 아니다.

충북도교육청도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로 조 양을 찾은 육군 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45) 원사, 김재현(22) 일병과 ‘달관’의 공적을 치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표창 상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부대에 공문을 보내 공적서를 서면으로 받은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 공적심의를 마치고 표창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원사(진)와 김 일병과 달리 동물인 '달관'은 가장 큰 공적에도 표창 기준이 없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충북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표창 대상을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표창 업무 처리지침에도 '공적이 있는 자'로 사람에 한정돼있다.

6일 예정됐던 수능 100일 격려 대신 육군 32사단 기동대대를 방문하기로 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이러한 사정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6일이 수능 100일 전 이기는 한데 아이들 격려보다 조은누리를 찾아준 유공자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해당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가장 공적이 큰 '달관'에는 부대와 협의해 허용되는 사료나 특식 등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은 달관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과 별도의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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