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원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돼지분뇨 113t을 농경지에 무단 살포한 축산분뇨처리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분뇨처리업자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돼지분뇨 113.4t을 진천지역 농경지 6곳에 무단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자원화 처리를 한 뒤 사용해야 한다.

정 판사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