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미발견자 35% 지적장애인…충북도 8명
사실상 지문사전등록제 뿐…등록률 48% 그쳐
배회감지기 보급도 8%…높은 관심에도 편견 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지적장애 여중생 조은누리(14)양이 11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하면서 아동 등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건수는 2014년 7724(미발견자 6명), 2016년 8542명(7명), 2018년 8881명(65명) 등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실종자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미발견자의 35%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적장애인은 1164명으로 현재까지 미발견자도 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지적장애 실종자를 찾는 시스템은 허술하다.

코드 아담이 있지만 도심 다중이용시설에 한정된 제도여서 사실상 ‘지문 사전등록제’ 하나뿐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실종아동 발견 후 신원확인에나 도움이 될 뿐이다. CC(폐쇄)TV나 차량 블랙박스 분석도 산악이나 외곽에선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실제 휴대전화가 없고, CCTV가 없는 산길에서 실종된 조양의 경우 연인원 5700여명이 투입되는 대대적인 수색에도 11일 만에야 극적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한 해 전국에서 수만건에 달하는 실종사건에 매번 이런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번 조양 사건은 지적장애 아동 등의 실종 대처 시스템 곳곳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노출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발달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위치추적을 돕는 배회감지기(위치표시장치)도 높은 관심에 비해 편견의 벽이 높다.

경찰의 배회감지기는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설정지역을 넘어서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실종 예방과 수색에 큰 도움이 된다. 실종아동전문기관도 지난해부터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조양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들 장치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보급률은 부족하다. 현재까지 도내에 보급된 배회감지기는 892대로 도내 지적장애인의 8.7% 수준에 그쳤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치추적장치도 지난해 39대, 올해 36대만 지원됐다.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 등 실종아동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조은누리양을 ‘기적’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실종아동을 찾는 골든타임이 48시간인데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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