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우려’ 삭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가 제외된다.

5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조항을 개정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했다.

변 의원은 2017년 12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이 ‘과당 경쟁 우려’등으로 반려된 후인 2018년 5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 경쟁 우려’를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해당 조항은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해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올해 초 진행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심사에서는 심사 항목에서 ‘과당 경쟁’을 제외했다.

변 의원은 “법안이 지난 2일이 통과되었으나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동의해 올해 초 LCC 면허 심사 항목에 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로 인해 2017년 12월 ‘과당경쟁 우려’로 줄줄이 면허 신청이 반려된 ‘에어로 케이’와 ‘플라이 강원’ 등 지역 거점 LCC들이 항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항공서비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에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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