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비료가격은 그동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했다. 하지만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비료업계와 협의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비료관리법'을 2018년 12월31일 개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1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비료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7월30일 제정했다.

앞으로 판매가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쉽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차 위반시 4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80만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판매상들의 가격표시 의무를 환기시키는 한편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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