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불법 구조변경 여부 중점 점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는 관내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면적 150㎡이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20개소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시 건축주 또는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락시설의 불법 증축(복층구조)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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