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개인욕구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등록제 시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도가 31년 만인 지난 7월 폐지됐다.

국정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됨에 따라 각종 지원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요내용은 기존 1~6급의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중증)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단순화됐다.

개편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핵심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폐지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지원되던 중앙정부의 141개 서비스 중 23개 서비스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또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지원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은 최대 16만400원까지 경감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등록 장애인 수는 6월말 현재 3만 9598명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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