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조례 제·개정 때 우선 인권침해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 광역지자체 중 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다.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평가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이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인권영향평가로 도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행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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