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200원 오른 1,500원 적용 될 듯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오는 9월부터 충북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현행보다 200원 오른 1500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충북도 물가대책분가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오는 22일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3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현재 버스요금은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급행형 모두 1300원이다.

급행형은 2014년 요금 결정 이후인 2015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어 일반형 요금 1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충북도는 3가지 인상안을 놓고 경제정책심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안은 현재 요금 1300원에서 △일반형·좌석형을 200원 인상하고 급행형 요금을 신설해 일반형·좌석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과 △일반형, 좌석형을 일괄 200원 인상하는 안 △일반형을 200원 인상하고, 좌석형·급행형을 일반형과 400원 상향 차등을 두는 안 등 3가지다.

도는 그간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5년 6개월 가까이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다.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며 “버스 운행 서비스의 다양화와 향후 급행형 버스 확대 등 변화하는 버스운송 환경을 고려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9월 중순으로 잡고 있다.

오는 22일 최종 인상 폭이 결정되면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 국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과 및 추석 물가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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