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요청·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

(동양일보 의약뉴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감시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 크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살 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천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일반 식품이지만 "살 빠지는 다이어트 OO 방탄 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 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으로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 가르시니아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런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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