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공공구매 제한·제품표시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교육청 직속기관·학교 전수조사…전체 물량 0.03% 차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인식표 예시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이 심화되면서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일본 불매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회에서 경제 보복 조치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충청권 행정·교육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퇴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또 제품 표시 조례는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가 목적이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등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29개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이다.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충북지사와 교육감은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충북지사의 경우 시·군에도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충북교육감은 기관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인식표 부착과 사용연한 경과 제품이 재구매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위는 인식표 예시안도 담았다.

이 3건의 조례안은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유·초·중·고 공립학교 등 470여 곳이 보유한 물품 수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 198만8397개 물품 중 전범기업 물품은 0.03%(67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카메라였으며, 현미경이 일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도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 윤형권(교육안전위원회)·노종용(행정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6일 세종시와 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품 구매를 지양함과 동시에 국산제품으로의 대체 문화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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