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상태 주차 차량 추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5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밤 1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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