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곤충 14종 가축으로 포함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이 가축에 포함됐다.

괴산군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곤충 사육농가는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 총 14종이다.

법 개정으로 축산업에 곤충 사육업이 포함되면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 종사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용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은 내년 곤충시장이 536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진 예정인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은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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